농외근로 기준완화, 자금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경상남도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청년창업농)를 전년수준(187명)으로 선발하여 지원한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 경남도는 2월 서류 평가, 3월 면접 평가를 거쳐 3월말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결정 할 예정이다.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19년 12월 23일부터 20년 1월 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하여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청년창업농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한편, 경남도는 2020년 영농정착지원사업 도입 3년차를 맞아, 그간 도 및 시군 청년창업농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게 되었다.
▲1년에 2개월(월 단위)까지 시‧군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가능
▲대출 상환기간 연장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
▲필수교육 과정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선택교육은 연간 108시간 수준(1년차:120시간, 2년차:108시간, 3년차:96시간)에서 96시간으로 축소. 온라인 교육 이수도 선택교육 의무시간의 40%까지 허용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