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월 최대 100만원 지원’ 2020년도 청년창업농 모집
‘3년간 월 최대 100만원 지원’ 2020년도 청년창업농 모집
  • 김시원 기자
  • 승인 2019.12.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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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2월 23일~20년 1월 22일까지 신청서 작성
농외근로 기준완화, 자금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경상남도는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청년창업농)를 전년수준(187명)으로 선발하여 지원한다.
경상남도는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청년창업농)를 전년수준(187명)으로 선발하여 지원한다.

경상남도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청년창업농)를 전년수준(187명)으로 선발하여 지원한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 경남도는 2월 서류 평가, 3월 면접 평가를 거쳐 3월말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결정 할 예정이다.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19년 12월 23일부터 20년 1월 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하여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청년창업농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한편, 경남도는 2020년 영농정착지원사업 도입 3년차를 맞아, 그간 도 및 시군 청년창업농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게 되었다.

▲1년에 2개월(월 단위)까지 시‧군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가능

▲대출 상환기간 연장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

▲필수교육 과정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선택교육은 연간 108시간 수준(1년차:120시간, 2년차:108시간, 3년차:96시간)에서 96시간으로 축소. 온라인 교육 이수도 선택교육 의무시간의 40%까지 허용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