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장애인연금 신청 기준 완화...사전신청 접수
밀양시, 장애인연금 신청 기준 완화...사전신청 접수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9.12.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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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 사진=미디어팜DB.
밀양시청 전경. 사진=미디어팜DB.

밀양시가 장애인연금법 개정(2020. 1. 1. 시행)에 따라 만18~20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신청을 이달부터 받고 있다.

이는 현행 만18~20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해 저소득계층만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해당 연금은 만18세에 이르기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을 할 수 있고, 2002년 이전 출생자(2000. 1. 1. ~ 2001. 12. 31. 사이 출생자) 및 2002년 1월 출생자는 12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단,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장애등록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엔 재심사가 필요하다.

장애인연금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급되며, 금액은 2만~38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사회복지과 사회장애인복지담당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