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승강장 1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기 위해 버스·택시승강장 497곳에 금연 바닥안내판을 설치했다.
시는 승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2015년 12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가장자리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민이 운집한 몇 곳에 금연 바닥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금연구역 홍보를 꾸준히 해왔다.
하지만 간접흡연 민원이 줄지 않아 이번에 내외동 등 12개 동 버스승강장 467곳과 택시승강장 30곳의 10m 경계지점 좌우 보행로 바닥 양측에 금연 안내판을 설치해 홍보를 강화하게 됐다. 시는 야광처리와 특수코팅으로 안내판이 밤에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강선희 건강증진과장은 "승강장 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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