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무적호·코에타호 충돌은 '쌍방 책임'
통영 무적호·코에타호 충돌은 '쌍방 책임'
  • 이화섭 기자
  • 승인 2019.01.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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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타호 식별한 무적호 항로변경 않아
해경 "실종자 2명 집중수색기간 연장"
무적호,충돌직전까지 공해상 불법어업
11일 오전 5시께 통영시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가 3000t급 화물선과 충돌 후 뒤집혀 통영해경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
11일 오전 5시께 통영시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3,000톤급 가스 운반선 코에타호와 9.77톤급 낚시어선 무적호가 충돌해 전복했다. 통영해경이 전복된 무적호 선원들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11일 통영 해상에서 충돌한 파나마 선적 가스 운반선 코에타호와 낚시어선 무적호의 과실 여부는 '쌍방 책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코에타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회피기동’을 하지 않았고, 무적호 역시 코에타호를 식별하고도 속도만 늦추었을 뿐, 충돌을 막기 위해 항로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충돌 후 코에타호는 물에 빠진 무적호 선원들을 구하느라 해경에 29분이나 늦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이 코에타호 항해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무적호와 최초 충돌시간은 지난 11일 오전 4시28분이었지만 신고한 시간은 오전 4시57분이었다.

13일 통영해양경찰서는 이번 사고가 무적호와 코에타호 쌍방에 충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코에타호 당직사관 A(44, 필리핀)씨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수사 중이며, 무적호 선장 B(57)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이날 전남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적호 전복사고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수색범위를 넓히는 등 집중수색기간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정형 통영해경 경비구조과장은 실종자 가족 30여명에게 수색 상황을 브리핑하고 “무적호가 전복된 이후 사고 반경 10마일에서 20마일로 수색 범위를 넓혔고 최대 30∼40마일로 확장해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적호는 코에타호와 충돌 직전까지 공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경은 무적호 사무장 A(49)씨로부터 사고 전날인 10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 50분까지 통영시 욕지도 인근 공해에서 갈치낚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낚시 관리와 육성법’에 따르면 공해상 낚시영업은 법으로 금지돼있다. 위반 시엔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처한다.

이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