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부산시의회, 부마항쟁 기념조례 제정에 속도
경남도·부산시의회, 부마항쟁 기념조례 제정에 속도
  • 이화섭 기자
  • 승인 2019.12.18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마산역 모습. 사진=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제공.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잇고 기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경남도의회에 이어 부산시의회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10월 부마민주항쟁 기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기로 한 바 있다.

12월 13일 경남도의회는 368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에 ‘경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시켰다. 조례 발의에는 김지수 의장을 비롯해 42명 도의원 전원이 동참했다.

해당 조례안은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항쟁 참여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남도가 그 정신을 계승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규정도 정했다.

부산시의회 역시 박인영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47명이 부마민주항쟁 조례 발의에 뜻을 모았다. 특히 박 의장은 17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문화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조례안을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날 심사를 거친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산시의회의가 발의한 조례도 경남도의회 것과 마찬가지로 부마항쟁 기념 및 관련자 지원, 정신 계승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론 부마민주정신 계승 행사 개최와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심신치유 사업, 항쟁자료 수집·정리, 전시·출판 등의 학술문화사업, 항쟁 정신 계승 교육·홍보사업, 국제적인 교류협력 사업, 추모사업 및 관련 입법 촉구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발의는 정부가 주도해 기념행사까지 치른 상황에서 당사자격인 부산과 경남이 의회 차원의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두 도·시의회는 2013년 제정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법률의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인영 의장은 “부마민주항쟁은 잊혀진 항쟁으로 불릴 정도로 진상규명 등 국가적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가 항쟁의 진상규명 등 국가 차원의 움직임을 이끄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에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을 일컫는 것으로,  닷새 동안 부산과 마산 1천500여 학생·시민들이 연행돼 87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됐고 2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쟁으로 촉발된 민주화 열기는 '10.26 사태'로 유신독재 몰락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