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내버스 탑재형 주차단속 CCTV 도입
진주시, 시내버스 탑재형 주차단속 CCTV 도입
  • 이화섭 기자
  • 승인 2019.12.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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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에 주차하면 즉시 단속

진주시가 시내버스 탑재형 주차 단속시스템(CCTV)을 도입한다.

시는 고질적 불법 주정차문제를 개선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켜 시가지 간선도로 등 혼잡 도로의 원활한 교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진주시는 시내 간선도로 중심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3개 노선(130, 251, 350)에 각 노선별 3대씩 총 9대 시내버스에 탑재형 CCTV를 장착해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시범운영과 충분한 홍보를 거친 뒤 2020년 3월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방법은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선행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차량이 2차 촬영해 5분을 초과한 불법주정차를 확인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단속 대상 노선인 시내 간선도로를 통과하는 130번은 가좌주공그린빌∼개양 오거리∼한주럭키아파트∼갤러라백화점∼상봉아파트∼이현주공아파트이며, 251번은 판문동 현대아파트∼신안초교∼오죽광장∼진주여고사거리∼중앙시장∼천전시장∼고속버스터미널~자유시장~초장동행정복지센터다. 350번은 이현주공아파트∼오죽광장∼ 서부시장∼중앙시장∼시외버스터미널∼진주시청∼구35번종점∼하대대림아파트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차량 탑재형 CCTV단속으로 불법 주정차행위를 근절, 시가지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소통 개선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가져 주시고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