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가좌공원 민간특례개발, 결국 무산
진주가좌공원 민간특례개발, 결국 무산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9.11.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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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진주시 가좌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개념도. 사진=진주시 제공.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진주시와 시민단체 간 치열한 논쟁을 벌여온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결국 무산됐다.

진주시는 지난 10월 29일 도시공원위원회(이하 도공위)가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건에 대한 심의를 최종 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좌지역은 진주지역 내 교통이 가장 혼잡한 지역으로 교통유발 요인이 최소화 돼야 하는 지역이며, 자연발생적으로 수림이 잘 조성돼 보존가치가 높아 최대한 공원을 지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사업 추진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경우 민간공원 추진자가 70% 이상 공원을 조성해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남는 부지에 대해선 비공원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 방식을 말한다.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부지 전체 82만 3220제곱미터중 10.5%에 해당하는 8만 6668제곱미터에 1632세대 규모 아파트를 세우고 나머지 89.5%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돼 왔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전국 최저수준 비공원시설 비율의 공동주택 조성방안을 강구했지만, 도공위는 근본적인 교통처리대책이 해결되지 않았고 현재 양호한 생태환경과 임상에 대한 환경대책 수립 미흡 등 사유로 부결시켰다.

시에 따르면 가좌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대학가와 역세권개발, 여객터미널 이전 계획 등 각종 개발로 진주지역 내 교통이 가장 혼잡한 지역으로 교통유발 요인이 최소화 돼야 하며, 가좌공원과 인접한 친환경보행로와 자전거도로는 물론 가좌산 폐선구간의 생태복원 사업지역과 산림바이오 소재 연구소의 시험림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자연발생적으로 잘 조성된 수림은 보전 가치가 높아 공원을 최대한 지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가좌공원은 국공유지가 30% 정도여서 5.28 정부합동 대책에 따른 국공유지 실효유예로 공원매입에 대한 시 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 이번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이 10월 27일 오후 가좌공원에서 청소년 및 가족 단위 시민 30명과 도시공원 지키기 프로젝트 ‘가좌공원을 지켜요’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진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도공위의 이번 결정에 가좌·장재시민대책위는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10월 30일 논평을 내고 “진주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좌지역은 교통유발 요인이 최소화돼야 하는 지역'이며, ‘자연발생적으로 수림이 잘 조성되어 보존가치가 높아 공원을 지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한 사실은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불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시민대책위는 가좌공원의 환경적 가치와 시민의 높은 이용률, 가좌동 일대 교통문제 등을 기자회견, 성명서, 논평 등을 통해 수 차례 얘기해 왔다”며 “진주시는 가좌공원의 가치와 문제점을 인지했음에도 민간개발로 추진해 행정력 손실과 시민사회와 갈등을 가져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또한 “시민 혈세로 시행되는 행정 정책은 절대 ‘안 되면 말지’ 생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진주시는 과연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발과 발전이라는 명분 속에 파괴되고 놓치는 환경에 대해서도 행정이 앞서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시는 도공위의 결정으로 사업이 사실상 무산돼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재정투입을 통해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2020년 7월부로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가 시행돼 그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주 등의 개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빠른 예산확보 대책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진주시 도시공원팀 관계자는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불가로 인해 사유지 매입에만 45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녹지활용 계약 등을 활용해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단계별 예산계획 수립에 따라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가 가좌공원과 더불어 민간특례개발사업으로 진행한 장재공원은 도공위와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통과해 사업자 지정을 위한 협상 후 사업자 지정을 하고 실시인가 신청을 남겨둔 상태다.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