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으로 교통사고 예방하자
[기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으로 교통사고 예방하자
  • 거창경찰서 배종현 순경
  • 승인 2019.10.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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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순경 배종현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배종현 순경

10월은 파란 하늘과 오곡이 익어가는 풍성한 들판, 울긋불긋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다.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구경하려는 나들이객들이 많은 시기다.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행락객이 증가하는 10월이 6만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11월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치사율 또한 연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의 원인은 신호위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졸음·음주운전이 주요원인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 전체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보행자 교통사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39.7%다. 횡단보도 안에서 연 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안타깝다.

도로교통법 제72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사람까지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 탓인지 여유와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문화가 아직 미숙하다. ‘자동차는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잊지 말자. 또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경찰청에서도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은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통행하고 있을 때는 일시 정지하라는 의미다. 거창경찰서에서도 모범운전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예방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끔찍한 교통사고 현장이 많다. 교통사고 예방의 핵심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에 그 답이 있다.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한다. 나와 타인의 교통안전은 ‘잠깐 멈춤’에서 확보된다.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배종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