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월 18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및 업체 모집
고성군 월 18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및 업체 모집
  • 김시원 기자
  • 승인 2019.10.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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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에서는 10월 17일까지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을 참여 업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고성군에서는 10월 17일까지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을 참여 업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오는 10월17일까지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청년 5명과 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에게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월200만원 이상)을 창출하는 업체에 2년간 인건비 90%(월 최대 180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년 이상 장기고용을 통해 청년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에 청년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사업의 기간은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다.

특히 인건비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 등 취·창업과 연계된 교육비, 건강검진비 및 주거비(타지역에서 전입 시)도 청년에게 지원한다.

신청대상 업체는 유흥업종,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커피점·마트에서 단순접객, 건설·생산현장 및 운송 등 단순노무, 다단계판매, 외근영업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체는 제외되며 신규업체에게 우선 참여 자격을 부여한다. 신청대상 청년은 2019년 1월1일 기준 만39세 이하로 미취업자여야 한다.

한편, 고성군은 2018년부터 사업을 진행한 결과 청년 58명이 지역업체에서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