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모 산부인과 신생아 사망, 병원·유족 측 ‘진실공방’
김해 모 산부인과 신생아 사망, 병원·유족 측 ‘진실공방’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9.10.01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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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4일 오후 산모 A씨 출산 신생아 사망
산모 오빠 B씨 청와대국민청원에 사연 게재
B씨 “제왕절개 안해줬고 사망한 아기도 방치” 주장
병원 측 “청원글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냐” 억울
경남 김해시 모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사망했다. 사진=김성대 기자.
경남 김해시 모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사망했다. 사진=김성대 기자.

경남 김해시 모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오후 7시 30분 경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이던 산모 A씨가 출산한 신생아가 태어나 1시간 여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일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너무나도 건강했던 제 조카가, 세상에 태어나 몇 분 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청원이 진행 중이다.

산모 A씨의 친오빠로 밝혀진 청원글 게시자 B씨는 “첫째 아이 출산 때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해 둘째는 진료 초반부터 제왕절개를 하고 싶다고 산모가 담당의에게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모 산부인과에 입원, 오후 4시 30분경 조산사가 산모에게 말한 뒤 양수를 터트리고 분만에 힘쓰기 시작했다. 담당의는 퇴근 전인 오후 5시 10분경 조산사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는데, B씨는 담당의가 “단 한 번도 산모 상태를 직접 와서 체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여의사(해당 산부인과의 대표 원장)가 출산을 해주기로 조산사와 얘기했고 믿었던 담당의는 산모에게 별 다른 말없이 퇴근했다”고 청원글에 쓴 B씨는 “조산사가 이제 머리가 보인다고 여의사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안 돼 안타까운 시간이 허비됐다. 결국 다른 당직 남자 의사가 준비했는데,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여의사는 흡입기를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며 그렇게 “의사 판단 아래 흡입기를 사용하지 않고 제왕절개도 하지 않은 채 오후 6시 30분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출산했다”고 말했다.

B씨는 출산한 아기를 병원 측에서 응급처치한 정황도 말했다. 그는 “산모 옆에서 아기를 5~10분 응급처치 했고, 산모는 처치 없이 방치됐다”며 “아기가 태어나고 10여분 뒤 아기를 수술실로 급히 옮기는 상황을 본 아기 아빠가 의료진을 다그치니 그제야 ‘아기가 그냥 처져 있다’고 말해줬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가족들이 병원에 도착한 밤 10시 30분 정도까지 아기는 차가운 수술실에 방치됐다”고 주장한 B씨는 “산모가 그렇게 원한 제왕절개를 도대체 왜 안 해줬는지, 왜 담당의는 산모와 태아 상태 때문에 제왕절개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분만실에 들어온 의료진 누구에게도 안 알렸는지, 왜 담당의와 분만 의사들끼리 인수인계 및 보고가 되지 않았는지, 왜 부모에게 출산 사실과 긴급 상황을 바로 알려주지 않았는지, 왜 출산 후 1시간 동안 아기에게 심폐소생술 등 같은 처치만 했는지, 왜 사망 후 3시간 동안 차가운 수술실에 아기를 그대로 방치했는지”를 청원글에 써 산부인과 측 책임을 물었다.

김해 모 산부인과 신생아 사망 건은 2019년 10월 1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하지만 모 산부인과 측 주장은 B씨와는 전혀 다르다.

이 병원의 대표 원장인 C씨는 산모가 외래 진료 때 제왕절개 수술을 해달라고 담당의에게 말했다는 B씨의 말에 대해 “여성 원장들은 방어적으로 차트를 적는데, 그런 말(제왕절개를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면 담당의가 당연히 차트에 적었을 것이다. 특히 당시 외래 담당의는 꼼꼼하기로 소문난 의사다”며 “산모가 수술을 원하면 저희는 당연히 해준다. 안 해줬다 이번처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해 B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C원장은 담당의가 자연분만을 자신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의사도 자신 있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이다”면서 “담당의는 평소 산모 상태에 관한 차트와 모니터를 예의 주시했다. 그날도 퇴근 전 산모의 몸이 80% 열려있는 모습과 조산사가 산모 곁에 있는 걸 확인한 뒤 퇴근한 것이다. 분만 때 시간 허비를 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분만 담당의는 연락을 받고 1~5분 사이에 반드시 온다”고 반대 주장을 폈다.

산모가 흡입기 사용을 원했다는 B씨의 주장도 C원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C원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산모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은 들은 적이 없다. 흡입기를 쓰다 아기가 뇌를 다쳤다는 사례가 있어 저는 되도록 쓰지 않는 편이긴 하다”며 “아기 상태가 좋지 않은 건 나온 뒤에 알았다. 나오기 전에 정상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면 바로 수술실로 갔을 거다”고 억울해했다.

C원장은 아기를 응급처치 하는 동안 산모를 방치했다는 B씨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건 정말 아니다”고 말한 C원장은 “간호부장이 산모의 안색과 눈빛을 살피면서 심장마사지 등 아기의 응급처치를 도와주고 있었다”며 “대학병원에도 보낼 상황이 아니었던 게, 아기를 그대로 보냈다면 십중팔구 도착 전 DOA(Death On Arrival, 이미 사망한 상태-편집자주)였을 거다. 아기의 자가 호흡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건 산모 분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C원장은 "아기를 차가운 수술실에 방치했다"는 B씨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 "CPR(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아기 처치 센터가 수술실 안에 있다. 저희는 아기가 사망하자 그대로 둘 수 밖에 없었다. 위치 이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았다"며 "현장엔 산모의 친정 어머님과 마취과장도 있었다. 아기를 어떻게 할 지 의논을 해 결정해야 하니까, 저희 입장에선 가족들의 결정을 기다렸던 것이다"고 해명했다.

C원장은 "산모와 부둥켜 안고 울면서 사과했다"고 말하며 B씨의 "(병원 측이)사과 한 번 안 했다"는 주장에도 반대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C원장은 "산모의 오빠가 폭력을 썼다. 저희 측 변호사 얘기도 폭력이 있었던 의료 사고는 처음 봤다고 했다"며 "제발 (수사)결과를 지켜봤으면 좋겠다. 유족 측과 저희가 서로 다치지 않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한 1차 신생아 부검 결과는 '외형적 특이소견 없음' 상태다. 정밀 검사 결과는 1~2달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 과학수사팀이 조사 중이다.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