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산교통 미인가 운행 "행정조치 중" 해명
진주시, 부산교통 미인가 운행 "행정조치 중" 해명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9.09.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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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6일 기자회견 "부산교통 불법운행 중단조치" 촉구
진주시 "부산교통 특혜 의혹 있을 수 없는 일" 구체적 해명
진주시가 9월 16일 진주시민행동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부산교통 특혜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진주시가 지난 9월 16일 진주시민행동이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부산교통 특혜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시는 부산교통이 조규일 진주시장 취임 전인 지난 2018년 6월 29일부터 운행하기 시작한 250번 노선 미인가 운행과 관련, 2018년 9월 20일 과징금 5천만원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을 밝혔다.

이후 부산교통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진주시가 패소함으로써 행정처분이 무효가 됐으나, 부산교통과 행정소송(2심)에서 진주시가 승소한 뒤 다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2019년 7월 18일 사전처분을 했다고 시는 전했다.

진주시는 또한 부일교통에서 부산교통 250번 미인가 운행과 관련해 교차 운행한 것으로 밝혀진 노선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난 2019년 3월 28일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2차 처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교통과 관련해 유가보조금과 재정지원금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한 진주시민행동 측 주장에 대해 시는 부산교통이 지난해 6월 29일부터 미인가 운행을 시작한 이래 해당 차량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없을뿐더러 운송수익금도 매월 수입금 조사를 통해 월별 재정지원금 지급 시 차감 지급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 역시 지난 9월 9일 환수조치를 이미 통보했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시민행동이 주장한 시내버스 25대 증차는 확정된 사항이 아닌 지간선 체계 도입을 위한 용역에서 용역사가 제시한 안일 뿐이며, 시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시민들의 수요와 대중교통의 균형 발전을 위해 증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시민들의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진주시민행동은 9월 16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에 대해 진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시민단체들이 요구했지만 시는 소송을 이유로 불법운행을 방조해 왔다"고 주장하며 부산교통 미인가 노선 불법운행에 대한 진주시의 중단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시는 이에 대해 "2019년 9월 3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문이 도착하자마자 9월 6일 부산교통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통보했고 과징금 5천만원을 재처분했다"고 강조하면서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는 진주시민행동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부산교통 측은 기존 소송 진행 담당 변호사와 대법원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운행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