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
거창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
  • 조현웅 기자
  • 승인 2019.08.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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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는 오는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거창경찰서는 오는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거창경찰서(서장 김인규)는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9월 한달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 된 총기,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로 불법무기류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총포, 화약법 개정(19.9.19시행)으로 불법 총기를 소지할 경우 처벌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거창경찰서 관계자는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제거,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라면서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불법무기류 신고시에는 보상금이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