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동의보감촌 내 모 호텔, 토지매매 특혜의혹
산청 동의보감촌 내 모 호텔, 토지매매 특혜의혹
  • 김시원 기자
  • 승인 2019.08.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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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시세 200만 원 상당 부지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
업계 관계자 “부지 매입가액에 토목공사비 포함해도 평당 50만원도 안돼”
산청군 관계자 “감정평가 기준 가격으로 매매…특혜 아냐”
산청군이 실거래가 평당 150만~200만 원 수준의 동의보감촌 내 군유지를 특정업체에 헐값으로 매각해 특혜논란이 제기됐다.

산청군이 동의보감촌 내 군유지를 특정업체에 헐값으로 매각해 특혜논란이 제기됐다.

부지 매수자인 동의보감촌 내 모 호텔 대표는 전임 군수 시절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등 전임 군수와의 특별한 관계로 구설수에 올라 지역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제보에 따르면 모 호텔은 실거래가 평당 150만~200만 원 수준의 동의보감 촌 내 군유지를 평당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것.

모 호텔이 본관 인근 부지에 별관을 짓기 위해 지난 2017년 5월경 산청군으로부터 매입한 해당 부지는 산청군 금서면 특리 산72-4(174㎡), 산81-5(848㎡), 산81-7(410㎡)번지로 약 450여평에 달한다. 매각금액은 각 약 550만원, 2640만원, 1200만원으로 실거래가의 20분의 1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산청군 관계자는 “매각한 부지가 토목공사 완료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 매각금액이 낮았고, 감정평가를 토대로 매각했다”며 “특혜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모 호텔이 산청군으로부터 매입한 부지는 약 450여 평의 산청군 금서면 특리 산72-4(174㎡), 산81-5(848㎡), 산81-7(410㎡)번지다.

하지만 건축업자를 비롯한 인근 부동산 업자는 “해당 토지의 경우 토목공사비가 평당 30만~50만원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매각한 금액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전언이다.

특히 산청군의 주장대로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지라는 이유만으로 평당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해당 토지를 매각했다고 해도 모 호텔 측은 토목공사비 포함 평당 약 50만 원을 투입해 2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돼 특혜의혹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산청군 주민들은 전임 군수와 모 호텔 대표와의 친분관계는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번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심을 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청군 한 주민은 “전임 군수 출장 때 중간에 합류했던 사람이 모 호텔 대표인 것으로 안다. 또 모 호텔은 지역민들 뿐 아니라 군 직원들에게도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편이다. 특히 동의보감 촌 내 모 호텔 별관 부지는 토목공사만 거치면 아주 좋은 땅이다. 그런 땅을 실거래가가 아닌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했다면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 호텔 대표는 “나도 그 가격에 일부 부지를 군에 매각한 적이 있다. 부지의 교환으로 볼 부분이지 특혜로 해석 될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