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22일부터 2020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경남교육청, 22일부터 2020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 이화섭 기자
  • 승인 2019.08.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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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22일부터 9월 6일까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 받는다.

경남도교육청이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 받는다.

응시원서를 접수받는 도내 시험지구교육지원청은 창원·진주·통영·거창·밀양·김해·양산 등 총 7곳이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토요일과 공휴일엔 원서를 받지 않는다.

졸업(예정)자는 출신(재학)고교에서, 검정고시합격자·시험편의제공대상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등은 원서접수일 현재(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해야 한다.

졸업자는 출신고교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다를 경우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그 외 장기입원 환자·군 복무자·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중 응시를 희망하는 한 곳을 택해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접수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애인·수형자·군 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는 응시자의 직계가족이 대신 접수할 수 있다.

원서접수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응시원서, 응시수수료(응시 영역별 상이), 신분증, 여권용 규격 사진 2매를 지참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사망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는 기간 안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납부한 응시수수료 중 6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