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경찰서, 시민 오인체포한 경찰관 '경고·전보' 조치
하동경찰서, 시민 오인체포한 경찰관 '경고·전보' 조치
  • 이화섭 기자
  • 승인 2019.08.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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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경찰서 전경. 사진=하동경찰서 제공.
시민을 범인으로 알고 체포한 하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에게 경고 및 전보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하동경찰서 제공.

시민을 범인으로 알고 체포한 경찰관들에게 경고 및 전보 조치가 내려졌다.

5일 하동경찰서는 지난 7월 1일 진주시 상평동에서 시민을 마약공급책으로 잘못 알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민에게 상해를 입힌 경찰관 4명에 대한 자체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신고자의 잘못된 제보와 사건의 긴급성에 비춰 해당 경찰관 4명에게 징계 전 단계인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고 경찰서 측은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지인의 가족이 당한 일"이라며 자신의 SNS에 글을 남긴 A씨는 "사과를 나름 했다고 하는데(...)과연 사과만으로 끝날 일인지, 과연 경찰이 검찰과 분리되어 수사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며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바라는 게 공권력인 경찰이 가져야 할 자세인지, 다시는 저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