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농업인·후계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3년간 월 90~110만원 지급
경남도, 청년농업인·후계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3년간 월 90~110만원 지급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5.0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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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최대 5억원, 5년거치 20년상환, 연 1.5%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자를 내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자를 내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자를 내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 갈 유망한 예비농업인을 발굴하고 미래 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과 정책자금 융자 대출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하며, 전국 선발규모는 영농정착지원사업 5,000명,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1,000명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1985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의 예비농업인 및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이다.

독립경영이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청년후계농)는 최대 3년간 매월 90~110만 원(1년차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년차 90만 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받아 가계자금과 영농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이하 후계농 육성자금)’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1975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까지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업인이 신청대상이다.

후계농업인(이하 후계농)으로 선발될 경우, 5년 이내에 농지구입 등 창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융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연 1.5% 금리(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경우, 3년간 월 90~110만 원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과 최대 5억 원의 융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후계농 육성자금의 경우 그간 후계농 선발 후 5년 이내 상시 자금배정 체계에서 올해부터 자금배정 신청 및 선정 절차를 추가로 도입한 결과, 자금배정 평가에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경남도는 새롭게 도입된 자금배정 신청·선정 절차에서 탈락한 기계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히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추가 자금배정 수요를 조사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한 결과, 103명의 신청액 212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