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청렴소리함 설치·운영
산청군의회 청렴소리함 설치·운영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5.02.10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급자 부당한 지시나 압력·갑질 신고
산청군의회는 10일 직원 휴게실에 청렴소리함을 설치했다.
산청군의회는 10일 직원 휴게실에 청렴소리함을 설치했다.

산청군의회는 10일 직원 휴게실에 청렴소리함을 설치했다.

청렴소리함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 갑질 신고 및 갑질 근절 방안,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익명신고센터이다.

기존 신고와 다르게 익명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 조직 내부 신고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매월 취합해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청군의회 김수한 의장은 “청렴소리함을 통한 부패신고 소통창구를 마련해 의회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청렴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의회는 청렴 문화 정착과 조직 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강사 초청 4대 폭력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 실시▲업무추진비 집행 교육 실시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상황 점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등 다양한 청렴 정책들을 추진해 2025년 청렴도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