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5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제작·배포
합천군, ‘2025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제작·배포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5.01.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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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57개의 시책 수록, 읍면사무소서 열람 가능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와 시책을 담은 '2025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배포했다.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와 시책을 담은 '2025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배포했다.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와 시책을 담은 '2025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배포했다.

이번 책자에는 △군민생활·세제 △복지 등 7개 분야, 총 57개의 변화된 시책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먼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의 확대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내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요금의 30%, 3명 이상인 가구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만성질환 투약자를 위한 ‘내 부모 건강 알리미 사업’이 시행되어 혈압·혈당 측정 결과를 자녀에게 알리고, 다음 진료일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제도도 새롭게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으며,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도 주목할 만하다. 농지에 33㎡ 이하의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없이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어 농촌 생활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경남패스)이 확대되어 7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은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 시 대중교통비를 100% 환급받을 수 있다.

김윤철 군수는 “2025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시책들이 군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며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시행될 예정으로 세부 내용은 합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는 오는 2월 3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