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국 산청군의원(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상만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 후보 이름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출력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 운동원에게 자신의 차량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투표용지 인쇄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행위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직 군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준수해야 하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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