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영국 산청군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 이영국 산청군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5.01.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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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영국 산청군의원(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상만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 후보 이름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출력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 운동원에게 자신의 차량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투표용지 인쇄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행위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직 군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준수해야 하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