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85억 원 지급...1만 5206농가 대상
진주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85억 원 지급...1만 5206농가 대상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4.12.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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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진주시는 지난 10일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85억 원을 1만 5206농가 8367ha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 10일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85억 원을 1만 5206농가 8367ha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 10일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85억 원을 1만 5206농가 8367ha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5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 공익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1000㎡에서 5000㎡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난해 120만 원 대비 10만 원이 인상된 연 130만 원을 지급했고,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면적의 구간별 ha당 평균 197만 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의무교육,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비료 사용기준 준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등 17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수 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진주시는 “올해 각종 자연재해와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농가에 공익직불금이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