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하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거창군, 하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4.11.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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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취(재판매) 및 불법환전, 대리구매,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집중단속
거창군은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거창군 경제기업과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운영의 지속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등록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거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거창군은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거래탐지기능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사전에 선별하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정 유통으로 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미정 경제기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품권 유통에 신뢰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근절에 지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