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정책지원관 2명 모집

2024-08-23     김시원 기자
의령군의회

의령군의회는 ‘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에 의해 임용되는 인력이다.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등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모집 인원은 행정 8급 2명이며 원서 접수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다.

김규찬 의장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 정책지원관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으로 지방의회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