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진주선관위, SNS 공표된 진주지역 여론조사 허위로 판단

경남도선관위 "SNS 공표된 조사기관,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기관 아니다"

2024-04-03     김시원 기자
경남도선관위

[속보=2024년 4월3일 오전 9시51분 '진주시에 출처 불분명 여론조사 결과 SNS에 공표...선관위 “범죄 행위”']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SNS에 출처가 불분명한 진주갑을 지역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된 것에 대해 일명 ‘가짜 여론조사’로 판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진주선관위는 해당 허위 사실을 SNS를 통해 확산시킨 혐의가 있는 진주시청 전 공무원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선관위에서는 “SNS에 공표된 조사기관 자체가 실체가 없는 허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선관위는 “다만 허위 여론조사로 보고 있지만 상부 기관에서 조사를 확실히 한 뒤에 정확한 판단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진주선관위는 “진주시청 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답하기가 곤란하다. 만약 허위 사실을 SNS를 통해 확산시킨 것이 맞다면 처벌 대상이 맞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확인 중이라 공식 발표는 아직 하지 못한다. 하지만 (SNS에 공표된 기관이)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기관은 아니다. 나머지는 차후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정계에서는 이와 관련 "진주 동부 5개면 등에서 전 시의원이 SNS의 가짜 여론조사를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출마한 후보들 모두가 온갖 가짜 뉴스에 대해 자제를 시키지 않고 있다. 후보들 모두 비방을 멈추고 정책으로 승부를 내야 한다"는 등 각종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진주선관위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96조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비공개 여론조사를 하고도 공표를 했다면 공직선거법 108조에 위반된다.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수위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