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3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지난 10월 심사, 2023년 경남 도내 유일 선정 5년마다 재평가, 지역정책에 여성친화적 관점 반영
2023-11-30 김시원 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이 지난 24일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에 신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온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합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마침내 이번 평가에서 결실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를 말한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해 5년마다 협약하고 있으며, 합천군은 올해 처음 지정돼 12월 신규 협약 예정이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