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진주시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만원…직 유지
2023-11-23 김시원 기자
이규섭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평거)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은 22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규섭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부터 8월까지 A씨의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인 A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추징금 163만5000원을 명령하면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지인 A씨에게는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차를 제공하고 받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다. 이 의원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63만5000원,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