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원 경남도의원 “성실납세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성실‧유공납세자 우대 전부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3-06-14     전상일 기자
최동원

기존 광범위한 성실납세자 외에 지방재정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가 뚜렷한 유공납세자**를 별도 선정해 우대하는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동원 의원(국민의힘·김해3)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에 제정된 현행 조례가 대상이 넓은 성실납세자의 우대 기준만 명시해 사실상 우대자를 선정하기 어려워 성실납세의 가치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별도의 유공납세자를 신설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시행규칙 정비, 지원계획 수립, 도 금고와 신용보증재단 등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납세 의무를 다하는 도민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대 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의 경우 △금고 담당 금융기관의 예금 ‧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경남도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수수료 감면 △성실납세자 증서 또는 현판 수여로, 유공납세자는 이 우대에 더해 △도 주관 행사 초청 △세무조사 3년 유예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등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40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최 의원은 “도민의 성실납세는 지역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며 “코로나19와 국내외 경기 불황에도 꼬박꼬박 지방세를 낸 납세자들 덕분에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위기 극복, 저소득층 복지급여,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지원 등 도민의 복리증진이 가능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충북과 경북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가 운영 중이며 이중 9개 시‧도는 모범이나 유공, 우수납세자 등의 명칭으로 납세자를 구분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