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아동 학대 장애전문어린이집 원장 출석요구
2023-06-09 김시원 기자
진주시의회는 장애아동 원생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장애전문어린이집 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8일 시의회는 오는 14일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 최근 장애아동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과 원감의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진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례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으며, 출석요구서는 지난 7일 등기우편으로 진행했다. 원장은 증인, 원감은 참고인 자격이다.
등기 송달 이후 이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은 시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출석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출석을 제대로 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성관 경제복지위원장은 "학부모와 장애인단체, 정치권 등 지역사회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시의회에서 직접 살펴볼 계획이다. 학부모와 지역민들이 직접 찾아와 요구한 부분들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달간 CCTV에서만 확인된 학대 정황이 500여건으로 알려진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등 8명(2명 구속)은 지난해 6월부터 약 두 달간 4~12세 자폐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1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됐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