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현 진주시의원 부모 건물 세입자 피해 호소...내로남불 지적
제보자 “세입자 보호 5분 발언한 전 의원 부모 때문에 소송당했다”
전종현 진주시의원이 최근 전·월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가운데, 정작 전 의원 부모는 소유 건물의 상가계약 중개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아 세입자가 소송을 당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전종현 시의원 부모 소유 진주시 상대동 소재 상가건물 1층의 세입자 A씨는 2023년 1월 18일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보수금 미납을 이유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금액은 약 200만원이다.
세입자 A씨는 2021년 4월 계약 당시 협의에 따라 공인중개사 중개보수금을 지급했지만 전종현 시의원 부모 측은 본인 부담액을 1년6개월동안 미뤄 보다 못한 공인중개사에서 세입자인 A씨를 제3 채무자로 지정해 소송을 진행한 것.
현재 세입자 A씨는 상가건물 1층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소송을 당해 재판에 출석 중이며, 전종현 의원의 부모는 해당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A씨는 “나는 계약 조건에 따라 공인중개사 중개보수금을 지급했으나 전 의원 부모는 왜 안주는지 모르겠다. 세입자인 내가 왜 건물주가 떼먹은 중개보수금과 관련해 재판까지 나가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종현 의원 부모는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부동산 보수금 지급이 다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의 “중개보수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다면 공인중개사에서 왜 소송을 걸었냐”는 질문에 전 의원 부모는 “보수금 남은 돈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어 전 의원 부모는 “중개사를 간혹 보던 사이라서 그때그때 현금으로 두어번 주면서 마무리 하자고 했다. 그 뒤로 큰돈이 아니라 예사로 넘겼다”라고 답변했다.
제보자는 “현재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세입자 보호 관련해 5분 자유발언한 전종현 의원 부모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건물주가 공인중개사 중개보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결국 재판에는 A씨가 불려다닌다”고 분노했다.
시민 B씨는 "본인 부모부터 챙겨야 할 일이다. 내로남불이다. 본인 부모 세입자 피해부터 챙겨라"고 말했다.
한편, 전종현 의원은 지난달 21일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전 의원의 부모는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마다 세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호소액은 약 5억원 이상으로, 본지는 제보에 따라 전종현 진주시의원 부모의 상대동 건물 및 강남동 소재 건물 피해 주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취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