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11월 26일 신규 발급부터 적용·기존 건설기계 소유자도 신청 가능
2022-10-18 김시원 기자
창원특례시 건설기계 등록번호표가 다음달 26일부터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로 변경된다.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관할 시ㆍ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고 ② 지역명 및 영업용 표기가 삭제되며 ③ 번호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 ④ 색상도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을 육안으로 구별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또한,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달랐던 등록번호표 크기도 1종류(520×110mm)로 통일된다.
이번에 개선된 번호표 규격은 11월 26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표에 대해 적용되나 기존 건설기계 소유자가 개선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는 변경이 가능하다.
정민호 창원차량등록과장은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으로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