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차량 논란 이규섭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변경 요구 드러나
A시의원 "이규섭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로 들어오기 위해 양해 구한 것은 맞다" B씨 "건설업체 법인 차량 사용한 이규섭 의원, 김영란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건설업체로부터 법인 차량을 넘겨받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규섭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본인의 상임위로 건설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환경위원회를 요구한 것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지인의 건설업체(인테리어)로부터 법인 차량을 넘겨받아 약 2달간 개인적으로 사용해온 이규섭 진주시의원이 7월 10일경 기존에 내정된 타 상임위에서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환경위원회로 소속을 변경하기 위해 같은 당 A시의원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규섭 의원의 요구에 응한 A시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타 상임위 소속으로 변경됐으며, 이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부위원장에 올랐다.
이규섭 의원에게 상임위 변경을 요구받은 A시의원은 “이규섭 의원이 내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던 도시환경위원회로 들어오기 위해 양해를 구한 것은 맞다. 당시 지역구가 겹치는 의원들은 같은 상임위를 피하는 것이 관례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제보자는 “이규섭 의원이 건설업체 법인 차량을 사용하면서 상임위를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변경하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 뻔한 거 같다. 이규섭 의원의 지인인 건설업체 대표가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법인 차량을 제공한 이유가 청탁 외에 뭐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지역 정계의 B씨는 “이규섭 의원이 건설업체 법인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이동하는 순간 김영란법 적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상임위도 얼마든지 있다는 걸 시민들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규섭 진주시의원은 “당시 도시환경위원회로 가려고 했던 것은 김영란법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해서다. 도시환경위원회가 건설업체 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다른 상임위로 옮겨갔을 것이다. 의원들과 지역구가 겹쳐 같은 상임위에 소속될 수 없어 도시환경위원회로 옮긴 것으로, 업체와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발생 된 일이다”고 말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들어가 차량을 제공해준 업체에게 이득을 주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규섭 의원은 “부위원장이지만 초선 의원이 그 정도로 권한이 없다. 정말 인지하지 못해 오해를 발생시킨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이규섭 의원이 지인 업체 법인 차량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