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진주시의원 “경상국립대병원, 노동자 밥값 차별”
경상국립대 "업무지원직은 단체협약 적용받지 않는다. 차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
류재수 진주시의원은 경상국립대학병원이 정규직과 업무지원직의 구내식당 밥값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류 의원은 9일 오후 2시30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국립대병원 직원들이 같은 구내식당을 이용하지만 정규직 노동자는 2600원을,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업무지원직 노동자는 4000원을 내고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밥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고 했다. 원래의 정규직과는 달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병원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밥을 먹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밥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제일 비열한 것이다. 정규직이 되어도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식대비를 더 받는 것은 심각한 차별정책이다. 이제라도 경상국립대병원의 경영진은 밥 차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류재수 진주시의원은 "또한 직종에 상관없이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감정노동휴가 연간 3일, 건강검진 연간 1일도 업무지원직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통상임금도 잘못 지급해서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통해 겨우 바로 잡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학병원 관계자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업무지원직 노동자의 밥값은 4000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은 보건의료노조 협약에 따라 식대 4000원 중 1400원을 병원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업부지원직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노동휴가 3일, 건강검진 연간 1일 등도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아서 그렇다. 현재 진행 중인 별도 단체협약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