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출범 100일...권한 확보 노력 성과
복지급여·소방안전교부세 확대, 항만·물류 등 8건 141개 특례권한 확보
지난 1월 13일 출범한 창원특례시가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시의 특례 권한 확보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이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창원특례시는 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이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실제로 1분기 접수 결과, 그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7,575명의 창원특례시민이 연간 100억 원의 복지급여 혜택을 더 받게 되었다.
소방안전교부세도 50%(매년 20억 원 이상) 증액되어 늘어난 재원으로 창원특례시 전체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기초수급 전세대에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으로 촘촘한 소망안전망을 구축하고, 70m 굴절사다리를 도입하여 고층아파트 화재에 대비하는 등 더 안전한 창원특례시가 가능해졌다.
특히 지난 해 11월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4월 5일 국회 통과되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중 행정안전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개 법률도 통과되어 총 8건, 141개 특례권한이 창원특례시로 이양된다.
이로써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되어 주민 의견을 반영한 항만 행정이 가능해지고 산지전용허가, 물류단지 개발·운영에 대한 권한 등 그간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분야에 창원특례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의 높아진 위상과 늘어난 권한은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사회복지급여의 향상은 생활의 여유를 가져와 소비가 촉진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이같은 나아진 생활환경으로 더 큰 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견인하는 등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성장과 도시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이제 막 100일이 된 창원특례시가 뒤집기도 전에 걸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 5년, 10년 뒤 창원특례시는 얼마만큼 성장할지 미래가 기대된다”며 “특례권한을 받는 과정이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지만 수소, 방산 등 지역 특화산업 지원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시행 권한 등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더 많은 자주권을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