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일부터 신청하세요"

2022-03-02     김시원 기자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을 본 소기업‧소상공인은 3일부터 ‘2021년 4분기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4분기 손실보상의 경우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보정률 및 하한액 상향조정뿐 아니라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하여 기존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지급된다.

보정률은 당초 80%에서 90%로,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매출감소액 비교 시 2021년 개업 등으로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하여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게도 신속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변경됐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만약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 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하여 정산하면 된다.

손실보상 보상금은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상.kr)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확인보상),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3월 3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3월 10일부터 시·군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