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민주당 "진주시장 명의 장애인체육회 설 선물 진상 밝혀라"

2022-02-08     김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주시 갑·을 지역위원회가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장은 설 선물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시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설을 앞둔 지난달 18일 진주시장애인체육회에서 조규일 회장 명의의 설 명절 선물이 이 단체 소속 이사진 등 임원 50여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장게장 및 블루투스 이어폰 등 총 250여만원의 선물로,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까지 받을 수 있는 큰 금액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엄중한 만큼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로 이어질 줄 알았으나 선관위에서는 주의나 경고 단계의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규일 회장의 명절 설 선물 배포행위는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113조~117조) 위반이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체육회 사무국장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사무국장에게만 책임을 묻고 조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선출직 공직자가 저지르는 '불법 기부행위'를 처벌할 방법은 없다. 만약 이번 설 선물 배포가 외부 누설되는 일이 없었다면 조 시장은 사무국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을 것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설 선물을 배달한 사실이 누설되자 진주시 공무원을 동원해 회수하게 한 것도 문제다. 공무원을 업무 외의 동원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선관위의 행정처분을 떠나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의 사무국장이 선물을 돌린 것에 대해 단체의 수장으로 마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 정계의 A씨는 "조규일 진주시장이 관여되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조 시장 성격에 그럴 일도 없고, 또한 이렇게 선물을 돌리는 정치인이 어디있나"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선관위는 조규일 시장과 관련된 설 명절 선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지난 4일 행정 처분을 했다. 행정 처분 결과는 비공개지만 지역 정계에는 선물을 돌린 진주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이 선관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