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 발견, 투기 방지 조례 제정하라”

진주시 "신진주역세권은 조사 대상 포함 안돼"

2021-10-15     김시원 기자
정의당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진보당 진주시위원회 등은 진주시 공무원의 불법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5일 오후 1시 30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발된 의심 사례는 신진주역세권 내 필지로, 진주시 자제 조사 사업 대상에는 제외된 곳이다. 이곳에서 사무관으로 퇴직한 A씨, B씨 부부의 명백한 불법 투기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퇴직한 사무관 부부 A씨와 B씨는 지난 2007년 1월 10일 당시 가좌동 000번지 235평 필지를 2억 2960만 원에 사들였다. 진주시는 신진주역세권 개발을 2008년 7월 29일 발표했다.

당시 역세권 부지의 조성단가는 3.3제곱미터당 300만 원 이상으로, 보상가를 절반인 150만원으로 계산해도 이들은 최소 1억2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것.

특히 이들은 “진주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주시 주요 사업지역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가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발표된 조사는 용두사미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불법 부동산 투기 정황이 드러난 퇴직 사무관에 대해 사법기관 수사의뢰와 함께 진주시 개발 사업들을 다시 조사하고, 불법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엄벌하라. 또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에 진주시와 의회는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진주시 관계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진주역세권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시민감사관이 이틀동안 입회를 해 제대로된 감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