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사망 25세 청년, 경찰은 자살로 판단?

경찰이 발견 못한 CCTV 속 뺑소니범 유족이 발견 뺑소니사망사고임에도 구속영장청구 없어…유족분노 경찰, 유족에게 놓여 있던 신발 말하며 자살 언급해 유족 “사고로 신발 벗겨질 수도…자살의 증거 안돼” 시신만 ‘부검’ 중요증거 ‘신발’은 국과수 보내지 않아

2019-03-06     조현웅 기자
진주에서

진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남, 25세) 유족들이 경찰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월 4일 사망한 A씨 유족들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오전 2시 30분경 진주 이마트 앞 도로에서 A씨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경찰이 해당사건에 대해 자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뺑소니 사망사고에서 왜 자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경찰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족들은 ▲뺑소니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 ▲사고 당시 경찰이 찾지 못한 1차 가해자를 유족들이 발견한 점 ▲신발이 벗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살을 언급한 점 등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미디어팜과의 인터뷰에서 “뺑소니 사고로 사람이 죽었고, 보다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족들은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고 당일 사건을 조사하던 팀장, 계장이라는 사람들은 구속영장 청구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경찰서에서 사건 경위를 듣고 사고 장면이 찍힌 CCTV를 봤다. 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A가 이마트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며 “CCTV 노후화 등의 문제로 1차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보이지 않지만 무단횡단 하던 A가 1차로에 쓰러져 있었고, 가해자 차량이 A를 밟고 지나갔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CCTV를 자세히 돌려본 결과 경찰에 신고한 가해자 차량이 A씨를 밟기 전, 앞서 A씨를 밟고 가는 또 다른 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서에 신고한 가해자는 2차 가해자였고, 1차 가해자가 따로 발견된 것이다.

이와 관련 유족들은 “CCTV 확인 전 경찰들이 본인의 입으로 ‘수사관 여러 명이 수십 번도 넘게 CCTV를 확인해 별다른 것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유족이 원하니 CCTV를 공개한다’고 했다. 그런데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1차 가해자를 CCTV를 통해 내가 직접 발견한 것이다”며 부실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유족들은 “경찰이 해당 사건에서 자살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그 이유가 신발이 인도에 놓여 있는 등의 이유라고 했다. 하지만 유족 입장에선 현장을 정리하던 누군가 신발을 인도에 놓은 것일 수도 있고, 신발이 사고 과정에서 날아갈 수도 있고, 여러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시신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는데, 왜 중요한 증거인 신발은 의뢰하지 않고 가족에게 인계해버리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라 수사방향이 유출될 수도 있어 답변을 할 수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차 가해자를 유족들이 발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