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곤명면 A벽돌업체, 불법건축물 설치해 수년째 영업 지속
주민들 "A벽돌업체로 인해 주민들 간 다툼. 제대로 단속 필요"
사천시 곤명면 소재 A벽돌업체가 인근 도로에 불법으로 적치물 및 폐기물 등을 쌓아 차량 통행 방해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해당 업체가 부지 내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해 공장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제보 및 사천시 등에 따르면 A벽돌업체는 부지 내 기계실로 사용하는 경량철골천막을 무단으로 증축했다. 실제 크기의 3분의 1수준으로 허가를 받은 이후 나머지 부분을 무단으로 증축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것.
특히 A업체대표는 사천시와의 대화에서 “이전에 불법건축물 등과 관련해 감독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아 철거 후 다시 허가를 받아 구축물 등을 설치했다"고 밝혔지만 공무원의 현장실사 결과 무단으로 증축 한 사실이 재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A벽돌업체는 석분 가루를 이용하여 시멘트 벽돌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공정 상 비산먼지 발생이 많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에서는 불법건축물뿐 아니라 비산먼지 등에 대해서도 감독기관의 단속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인근 주민 B씨는 “A벽돌업체 대표가 도로를 본인 공장 출입하는 차량들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큰 문제지만 불법건축물로 공장을 운영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A벽돌업체로 인해 다툼이 계속되면 안된다"고 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비교 확인 했다. 불법 증축에 대해서 업체 대표에게 안내했다.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문을 22일 오전에 발송했다”고 했다.
A벽돌업체 대표는 언론사들의 전화 및 문자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