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선 음주운항으로 광안대교 충돌

선장 A씨 음주측정 면허취소 수준 부산해경 A씨 구속영장 신청 예정

2019-03-01     김성대 기자

28일 오후 부산항에서 출항한 6,000톤급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SEAGRAND)호가 광안대교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씨그랜드호 선장인 러시아인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양경찰이 사고 후 화물선을 멈추게 한 뒤 A씨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6%가 나왔다. 면허 취소 수준이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은 선장인 A씨를 음주 운항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3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광안대교 일부 진입로를 통제하고 구조적 이상이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