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사실무협의 결렬 선언

경대병원지회 "정년을 보장하지 않았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생계 유지 안된다"

2021-04-22     김시원 기자
경상국립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전환 노사실무협의 결렬 선언 및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과 병원 측이 10차 노사실무협의에서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결과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대병원지회는 22일 오전 11시 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이 정부 권고안을 무시하고 정년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생계 유지가 안된다”고 투쟁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들은 “병원 측은 지난 4월16일 10차 노사실무협의회에서 전혀 받을 수 없는 최종안을 제시했다. 타 국립대병원 중 가장 늦게 진행되는 만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임금과 정년 등 핵심요구안에 대해 국립대병원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제시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병원 측에서 제시한 수당 5개와 기본급을 모두 합쳐도 182만원, 최저임금이었다. 도대체 병원은 비정규직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그래서 결렬을 선언했고, 앞으로 우리 정당한 요구를 관철 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용역업체와 교섭결렬로 4월12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고, 4월15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파업찬반투표는 90.3%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하고 결연한 의지를 담아 노동자의 마지막 수단인 파업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시설직종은 작년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됐지만 용역업체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필수유지업무 교섭을 요청했다. 고용이 승계되고 사업규모가 유사하다면 기 체결된 협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승계되거나 요구해야 함에도 합의된 12명의 필수유지업무인원을 32명까지 무리하게 요구했다. 또한 미화직종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필수유지업무협정 교섭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은 용역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침임에도 지켜지지 않았고, 우리는 각종 임금 및 수당을 착복당했다. 보호지침에 따라 병원과 용역업체는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임금설계를 해야 한다. 그런데 거의 모두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경대병원지회는 “국립대병원 중 가장 늦게 정규직전환이 진행되는 만큼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안을 즉각 마련하라. 만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의 노동자, 시민들이 함께하는 대책위를 구성하고 파업을 비롯한 투쟁 등을 진행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