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직자 대상 부동산 특별조사 착수
2021-03-21 김시원 기자
함안군은 최근 언론에서 대두되고 있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2014년 이후 개발사업에 대해 공직자 부동산 특별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사업은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의 공소시효 만료가 7년인 점을 감안하여 군은 2014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지역 개발사업인 군북일반산업단지, 산인입곡 온새미로공원조성, 법수 악양근린공원조성사업 등이다.
군은 모든 공무원, 함안군의회 의원, 함안지방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주민제보나 자진신고가 들어오면 대상사업과 관계없이 조사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함안군에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 사업추진 부서 전·현직 업무담당자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한다. 조사대상자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수집동의서를 제출받아 3월 말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하고 4월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개발예정지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하여 군민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조사결과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투기가 의심되는 공직자가 확인될 경우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여 청렴한 함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