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안부 중징계 요구에도 하승철 청장 '감봉 1개월' 결정
2021-03-17 김시원 기자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의 중징계 요구를 받은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 청장은 그동안 중징계가 예상되어 왔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한다.
15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권력 남용 의혹 등으로 국무조정실에 이어 행정안전부 조사까지 받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하승철 청장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감봉 1개월을 결정했다.
앞서 하 청장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은 데 이어 행정안전부도 11월 다시 감사를 벌여 직무 수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남도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행안부의 중징계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개최된 경남도 인사위원회는 행안부의 감사 결과와 거리가 먼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도는 하 청장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해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하승철 청장은 불거진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한편,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내년 하동군수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공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