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상공영주차장 주차비 누구 마음대로?
징수원들, 본인 퇴근 시간에 맞춰 상습적으로 요금 과다 징수
진주시 노상공영주차장 주차비를 징수원이 마음대로 정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시의 단속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징수원들은 오후 6시 이후엔 본인의 퇴근시간이라는 이유로 미리 과도하게 측정된 주차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드러나 주차장 이용객들과의 다툼이 어이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상공영주차장은 진주시가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선정된 자와 민간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을 맡긴다. 위탁·운영자들은 계약기간 1년 동안 동안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분기별 혹은 1년에 한번씩 진주시에 주차장 사용 요금을 납부한다. 징수원은 진주시에 사용 요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이 수익이다.
진주 혁신도시 LH 정문 앞 번화가 노상공영주차장을 이용한 A씨는 불쾌한 경험을 했다. 오후 6시경 약속을 위해 번화가 노상공영주차장에 주차했지만 다가온 징수원과 요금 관계로 말다툼을 한 것.
A씨가 2시간동안 주차한다고 말하자 징수원은 2500원이라는 답변을 했다. A씨는 시간당 가격을 물었지만 징수원의 답은 첫 1시간은 1100원, 2시간째부터는 1200원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합 2300원이 아닌 무조건 2500원을 요구했다.
2시간 이상 주차를 하지 않는다는 말에도 징수원은 본인이 퇴근을 하기 때문에 2500원을 받아야 하니 무조건 내라고 했다. A씨는 약속 시간에 늦어 어쩔 수 없이 해당 요금을 냈지만 지인들과의 모임 내내 기분을 망쳤다.
또 진주 성북동 인근 노상공영주차장을 이용한 B씨는 주차비 과다 청구로 징수원과 사소한 다툼을 했다. 역시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경이다.
지인과 간단한 식사를 하기로 한 B씨는 인근 노상공영주차장에 주차했다. B씨는 평소 노상공영주차장이 후불인 것으로 알고 있어 이날도 역시 주차 후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하지만 징수원이 B씨를 급히 부르더니 본인 퇴근을 이유로 요금 납부를 요구했다.
B씨는 1시간도 걸리지 않으니 후불로 하겠다고 했으나 징수원은 여러가지 이유로 1시간 30분 요금 1500원을 요구했고, B씨는 어쩔 수 없이 해당 요금을 납부했다. 이후 1시간도 안되는 시간동안 식사를 마친 B씨는 주차된 차량으로 돌아왔지만 징수원은 퇴근한 후였다.
B씨는 실제 50분 주차 요금으로 과도하게 청구된 1500원을 낸 것.
이와 관련 진주시 관계자는 "과도 요금 징수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 계약서 상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외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다시 재교육시킨다"고 말했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