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영업중단 고위험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2주 뒤에 금년 상반기 지원 수준 지급 예정

2020-08-30     김시원 기자

진주시는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영업중단한 고위험시설에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경상남도 공고 제2020-1519호의 관내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시행 이후 운영을 중단하게된 영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고위험시설 12종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유흥,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방문판매업 등 766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진주시는 이들 사업장에 2주 뒤 상반기 지원 수준의 긴급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고위험시설 업주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긴급지원금은 2주 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진주시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 조치에 응해준 고위험시설 대표들의 협조로 지난 21일 지역감염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