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일부 법무사사무소, 자격증 대여 불법영업 의혹
사무장 법무사 ‘사무장이 법무사 고용해 수익 분배 및 월급 지급’ 법무사들 “자격증 대여해준 법무사와의 관계 등으로 모른척” 법무사 A씨 “부끄럽지만 진주에도 다수 있다. 척결해야 한다” S법무사 B사무장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진주시 일부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이 법무사의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영업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명 '사무장 법무사'다.
'사무장 법무사'란 법무사가 사무장을 고용해 일부 업무를 맡기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사무장이 법무사의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자격증을 대여해준 법무사와 수익을 나누거나 오히려 월급을 지급해준다. '사무장 병원'과 같은 맥락으로 운영되는 심각한 불법 행위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행정처분 벌칙규정’의 법무사규칙과 법무사법에 따르면 법무사 자격증을 불법대여한자와 불법대여받은자는 5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제보에 따르면 진주시 S법무사, H법무사의 사무장이 병환이나 고령으로 업무를 보지 못하는 법무사들의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사무장 법무사'를 차려 구법원 앞 등에서 운영 중이다.
해당 사무장들은 ‘법무사법 제1장 총칙 제3조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업무)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등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법무사를 대신해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것.
특히 S법무사 사무장은 그동안 수차례 법무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해 사무장 법무사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는 70대 후반 고령에다가 10년 전 암에 걸려 활동이 힘든 법무사의 자격증을 대여해 S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는 "S법무사의 사무장이 일명 '사무장 법무사'를 운영하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또 인근 법무사들이 S법무사가 몸이 안좋아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다. 특히 내가 직접 오랫동안 S법무사사무소에 업무차 다녔지만 법무사를 단 한번도 못봤다"며 '사무장 법무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실제 진주시의 법무사들을 본지가 취재한 결과 다수의 법무사가 '사무장 법무사'의 실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법무사들은 S법무사 사무장이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법무사들은 사무장에게 불법으로 자격증을 대여해준 법무사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알고도 모른척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 신안동 법무사 A씨는 “부끄럽지만 월급을 받는 법무사들이 있다. 주로 노환, 병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할때 자격증을 대여하고 월급을 받는다. 반드시 척결해야 하며, 누가 사무장 법무사인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민 J씨는 “국가가 전문직을 관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사무장이 법무사 업무 전체를 대행하다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법적인 문제는 일반인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불법 자격증 대여 등에 국가가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의혹을 받고 있는 S법무사 B사무장은 “법무사가 점심식사와 같은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자주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2번 정도 출근하고 있다. 사무장 법무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수의 법무사들이 S법무사 사무장이 면허를 대여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안다고 밝히자 B사무장은 “솔직히 젊었을 때 그런 일이 좀 있었다. 예전에 사건 당 배당을 받고 일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당시 신고를 당했고, 검찰 조사도 받았다. 그때 법무사가 사무소를 폐업해서 조사는 중지됐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