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갑질 혐의’ 재판 실형선고
삼천포제일병원 행정원장 A씨 징역 8월 법정구속
2020-03-05 김시원 기자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이 속칭 ‘갑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2단독(재판장 이희수 부장판사)은 5일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외 2인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삼천포제일병원 행정원장 A씨에게는 징역 8월에 법정구속을, 병원 의사였던 B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 일행의 혐의는 이 병원 소유의 임차인인 의료기 판매회사와의 갈등과정에서 발생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 판매회사에 대한 임대차 갱신을 압박하기 위해 병원 버스를 의료기 판매회사 앞에 세워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 해고한 직원이 노동법에 따라 복직하는 과정에서도 폭행 및 폭행 교사, 모욕 등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