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식당에서 흉기 협박
통영경찰서 특수강도 혐의로 ㄱ씨 구속영장
2019-01-18 이화섭 기자
통영경찰서는 식당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특수강도)로 ㄱ(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10분께 통영의 한 식당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 ㄴ(63)씨를 협박해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식당 손님 3명은 ㄱ씨가 흉기를 들고 있어 저항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해 고성군청 인근에서 ㄱ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비슷한 전과가 있고 죄질도 무거워 구속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