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년 창업자 월세 지원...최대 35만원
월 임차료 70%, 최대 10개월 350만원 청년 창업둥지 사업 참여자 모집
남해군이 관내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월세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남해군은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12명 내외를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기본소득시범사업 연계사업으로 청년이 운영하는 점포의 월 임차료 70%를 월 최대 35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최대 3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남해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2025년 10월 20일 이후 관내에 창업(사업자등록)하여 월세를 납부 중인 창업자 또는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관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임대차 계약 또는 가계약 체결자)이다.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인 청년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월 임차료(관리비·공과금 제외)가 20만원 이상인 점포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차료와 실제 납부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70%를 산정한다. 산정 상한은 월 5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인 점포는 35만원, 40만원인 점포는 28만원, 30만원인 점포는 21만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신청인이 임차료를 먼저 납부한 뒤 매월 10일까지 이체 내역 등 증빙을 제출하면 당월 중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예비창업자는 창업 후 실제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점, 무점포·무인점포 △임대인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남해군 또는 다른 기관에서 임차료 등 유사한 창업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숙박업·부동산업·유흥주점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선정 심사에서는 chak 카드형 가맹점, 면(面) 지역 소재 사업장, 최근 2년 이내 창업교육 10시간 이상 이수자, 농수산물 가공·로컬푸드 식당 등 지역 특화산업이나 소셜 창업과 연계된 아이템에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은 접수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참여 신청서, 창업(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와 서식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