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포상금 제도’ 유명무실
2026-09-06 전상일 기자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포상금 지급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국민의힘·진주을)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제보는 총 470건이었으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제보 건수의 0.6%에 해당하며 포상금 지급은 2018년, 2025년, 2026년에 각각 1건씩만 이뤄졌다.
국세청은 과태료가 납부돼야 포상금이 지급되는 특성상 과태료 미납부나 소송 진행으로 인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소송 중인 건은 4건, 미납부는 1건에 불과해 국세청의 관리 부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은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국세청은 제보된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금융업권과의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홍보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의 포상금 제도 운영 실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제보된 정보의 철저한 관리와 분석 그리고 금융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내 자본의 불법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