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 A교통환경국장 소유 토지에 특혜 제공 의혹

하천준설토, 유일하게 진주시 전 A교통환경국장 토지에만 제공 전 A교통환경국장 약 500~700만원 이득 취한 것으로 추측

2025-02-21     김시원 기자
진주시가

진주시가 2023년 6월 퇴직한 전 A교통환경국장이 소유한 토지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진주시 집현면은 2024년 4월 9일 B업체와 약 2000만원에 ‘사촌천 하도 준설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사 기간은 2024년 4월 16일부터 2024년 5월 7일까지다.

이 과정에서 집현면장은 2024년 5월경 B업체 관계자에게 공사 과정에서 나온 하천준설토를 전 A교통환경국장 소유 토지에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하천준설토는 유일하게 전 A교통환경국장 토지에만 제공됐다.

해당 토지는 전 A교통환경국장과 지인의 공동 명의다. 이들은 하천준설토를 활용해 약500평의 토지에 40~50센티를 성토하였으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진주시 관내 토목회사 관계자는 “500평 토지에 40~50센티를 성토하기 위해서는 25톤 덤프트럭 60~65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25톤 덤프트럭 비용은 1일 약 75~80만원 선이다.

따라서 전 A교통환경국장은 하천준설토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굴삭기 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500~700만원 정도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측된다.

진주시 집현면장은 “당시 이장 1명에게 하천준설토를 받을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자갈이 섞여 있어 없다고 해서 평소 아는 전 A교통환경국장에게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받는다고 해서 하천준설토를 준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받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부탁을 해서 전 A교통환경국장이 받아준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흙과 덤프트럭 비용이 무료면 받을 사람은 많다. 기존 밭이나 논을 파헤친 다음 하천준설토를 넣고 그 위에 기존 흙을 다시 덮으면 문제 없이 성토가 된다. 다들 그렇게 한다. 그러면 토지가치가 상승하는데, 무료로 덤프트럭과 흙을 제공해주는데 왜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진주시 전 A교통환경국장은 본지의 전화 및 문자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