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진주시의원 등,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강화 조례’ 발의
2025-02-20 김시원 기자
진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6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신현국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과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지하 주차장에서의 진화가 어려운 데다 주택과 다른 차량에 대한 피해가 일파만파로 퍼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필요성에 발맞춰 선제 대응 차원의 자치법규 마련이다.
대표 발의자 신현국 의원은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의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재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이 시작되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시원 기자